[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친문 진영에서 추진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문제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배가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선 경선론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과거에 2007년, 2012년, 2017년을 보더라도 대선 후보 대리인들이 모여서 룰 미팅을 하고, 그 룰이 당헌·당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진하는 형식으로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을 더 우선시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처럼 당헌·당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라며 '당헌·당규를 바꿀 필요가 없는거냐'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180일 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순연하는 것 자체가 당헌·당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대선 경선이 좀 연기된다 해서 이 지사에게 불리할 요소는 없을 거라 본다"며 "당 전체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