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상태바
기업형 슈퍼마켓,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7.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격표시 고시 예고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지난 15일 개정예고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SSM같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료·유제품·과자·냉동식품·장류·생수·주류·샴푸·세제 등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기존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할인점·복합쇼핑몰)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예외로 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들이 경쟁 제품의 단위가격을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눈이 어두운 노년층을 포함해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가 가격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의 크기 하한을 정했다.

소비자 판매가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만 했다. 단위가격 옆에는 성분함량·열량(칼로리) 등 다른 제품 정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 글자 크기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