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법령과 법제 관련 오류가 사라진다.
법제처는 초·중·고 사회 관련 교과서 총 55종을 모두 검토, 법령과 법제 관련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지난 5월부터 발굴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법치와 법의 중요성, 입법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을 소개하면서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행 규정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령정보제공사이트()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주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예를 들어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규율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는 과제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에서 개정된 조문이나 용어를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지난 2003년부터 매년 5월 1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된 ‘법의 날’을 여전히 5월 1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법제처는 “이번에 발견한 문제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바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헌법정신, 법제, 정부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보완하는 문제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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