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단 설치 어렵다…행정당국 묵인의혹 제기
하나로텔레콤이 경남 진주지역에 불법으로 전봇대 수십개를 세워 말썽을 빚고 있다.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는데도 하나로통신은 진주시 강남동 동성상가-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 상대동 현대아파트 입구, 하대동 도동초교 앞 등지의 인도에 전봇대 80여개를 불법으로 설치했다.하나로텔레콤은 자체 인터넷 공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주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허가하지 않자 무단 설치했다는 것이 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진주시는 하나로텔레콤에 무단 설치된 전봇대를 철거토록 시정조치했으며 조만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전봇대가 설치된 곳 대부분이 도심지역인데다 80여개를 이 회사 단독으로 무단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행정당국의 묵인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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