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원에도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수정책이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고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부가가치세 수입 등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대 대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수정책이 조세재정연구원(구 조세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가닥을 잡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발표 내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정책의 큰 정책방향이 될 전망이다.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전략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 한계, 저축률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등을 꼽았다. KDI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11~2020년 3.8%,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예상되고 있다.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기후·환경 변화, 부익부빈익빈 심화, 통일비용 등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이에 따라 안 연구위원은 법인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하고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치 못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대신 부가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우수하고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 고매출 업종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