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이어 아동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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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이어 아동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8.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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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류세나 기자]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착용돼왔던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됐다.

법무부는 6일 국민들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ㆍ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그간 전자발찌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범 등에게만 적용돼왔다.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성폭력범이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단 한번의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팔찌를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이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통합 법률안으로 국민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추가됐다”며 “사회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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