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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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서 맡는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6.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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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을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여러 건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이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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