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5%까지 확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수송용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비율이 현 3%에서 내달부터 3.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내달 3.5%로 상향 외에도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022년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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