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심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기 때문.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