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올 하반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내년 1월경 접수 예정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시행된 소음보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투기 훈련현황 및 항공기 운항자료 등의 자료를 기본으로 소음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등고선 모양의 소음영향도(圖)가 그려지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이상은 제1종, 90이상 95미만은 제2종, 85이상 90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매달 3 ~ 6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서구는 소음피해가 특별히 심한 치평․유덕․서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개소의 측정지점을 정하고, 작년 11월 1차 소음측정 이후 지난 5월 2차 소음측정을 완료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