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범위는 각 기업 판단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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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범위는 각 기업 판단에 맡길 것”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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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 적용 기업 간담회 개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종속기업의 범위는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공시 주석사항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제시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회계법인, 기업 재무정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관련 이슈사항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 작성·이용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IFRS 적용 이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종속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는 기업들의 처한 상황을 고려, 기업별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 1월 시행된 연결기준서에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판단 시 보유 지분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기업들은 지배력 판단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해왔다.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 공시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서로 다르게 작성되고 있는 주석사항에 대해서 모범사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영업손익 산정 및 표시와 관련해서는 IFRS 원문에 영업손익 공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라 각 기업의 사실관계에 맞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신종증권(영구채)을 자본 또는 부채로 보느냐는 논란에 관련해서는 9월 중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FRS IC)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신종증권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상환의무 회피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IFRS IC는 신종증권을 자본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IC)는 외부의견을 수렴해 9월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회계기준원은 IFRS IC의 회신을 받는 대로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금융상품 손상 및 리스 기준서 등의 공개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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