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개 매장 경고장 보내···과태료 부과는 없어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 위기 극복 차원에서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지난 한 달간 수백 건의 경고장이 발부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18일부터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지난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당국은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총 14만여개 매장을 점검해 450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냈지만 2회 이상 적발되는 매장에 부과되는 과태료(50만~300만원까지)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지난해에는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여(계도기간 포함)에 걸쳐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34만여개 매장을 점검해 1250장의 경고장을 보내고 9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라 7월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개문냉방 영업 특별관리 지역은 서울의 명동·신촌·홍대입구·강남역·영등포·경복궁역 주변 상권과 부산의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 중앙로역·동북지방통계청 주변 상권, 광주의 금남로 주변 상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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