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의 권한이 건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돼있다"며 부동산 신규 계약 시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로 임대차 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다. 8월 1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율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에 57%였던 것이 77%까지 올랐다고 한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께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 보면 계약생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며 "그 전에 정부는 신규 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있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외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래 법안 심의를 했던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5분의 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심사 시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어 법사위 갑질과 시간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야당이 뒤집어 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 개혁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