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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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보유자 인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8.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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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朴詩陽, 남, 1962년생) 씨를 인정했다.  
박시양
박시양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박시양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6.18.~7.21.) 예고했다.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  박시양 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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