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보호 위해 3분기부터 적용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기업보고서에 사모 회사채 발행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4일 사모 채권이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때도 있다며 3분기부터 기업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사모 채권 발행 규모를 적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LIG건설 CP 사태처럼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CP 규제가 발표되자 그 대안으로 역시 공시 의무가 없는 사모 회사채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월간 사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의 1.8%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그 비중이 월간 10∼20%대로 급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