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처리
185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 의원 대표발의 등 총 안건 19건 처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가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각 상임위원회 활동,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18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심사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안전관리·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8일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다음날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진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은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박동웅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형주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립 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한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행복한아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1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