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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10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인허가 처리 시, 작성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감리자의 사전검토 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과 착공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이며, 산업단지 내 공장인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또한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역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인·허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처리기한은 3일이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통보기한은 15일로 서로 상이한 처리기한으로 인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건축주들은 실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파주시는 이번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처리방안 개선으로 감리자의 사전검토를 통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착공신고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동시에 처리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처리절차 개선으로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하고 실제 착공이 지연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