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포함돼 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충남 일부 기초단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15개 시군 가운데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 등 6개 시군에서 100% 지급 계획을 밝혔다. 6개 시군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6억원이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씩 준다. 홍천군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3차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북 정읍시도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1%에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달 12∼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씩 지역 화폐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1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광양시도 전 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된 인근 시도 지역 주민 간 불평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불평등한 것 같다”면서 “많은 논란 끝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88%로 이미 정해졌으면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