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15일까지 홀짝제 시행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2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다. 가구별 상한 없이 수원페이(경기지역화폐카드)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내 중·소형마트, 주유소, 점포 개별 임대매장 등 정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으로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후납)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이다.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2일부터 15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10월 12·14일에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 13·15일에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8~29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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