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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특별분과위로 혁신 운영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울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는 본회의 심의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도시계획결정 과정 중 주요 쟁점별로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특별분과위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까지 확대해 갈 예정이다.
그간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 지연에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시행 지연도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