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稅 보완책에 ‘근로소득공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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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稅 보완책에 ‘근로소득공제 확대’ 검토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3.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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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보완책 추진...‘3450만원 기준선' 조정 대상자 축소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새누리당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 보안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새누리당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가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위 ‘억대 연봉자’ 들의 세(稅)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 안팎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 의총과 광범위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당 안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 여야가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일단 당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1년에 16만원을 더 내야하는 총 급여 3450만~7000만원인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른바 ‘3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를 아예 축소하거나 아니면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경우 자동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세법 구조상의 문제점을 감안,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으로, 이 가운데 중산층이 걸쳐있는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이외에 다자녀 추가·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등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다시 1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한 보완책으로 거론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관련해선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직불카드 우대조치를 늘려 조금이나마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세액공제율(12~15%) 인상 방안은 제도의 성격상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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