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상시감시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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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상시감시 체제 강화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8.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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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제 운영 및 감시 지표 개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검사원이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법규준수 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 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할 상시감시 지표도 개발된다.13일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상시감시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원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자금 조달·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상시점검제’를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융사 업무보고서 등을 사무실에서 수집함에 따라 현장감 있는 상시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파견감독관 제도의 경우 중점 상시감시 보고서를 신설, 감시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견감독관에게 검사실시권이나 검사요청권도 주기로 했다.

검사국 인력을 모두 상시감시 인력화하고, 상시감시팀을 중심으로 검사팀과의 유기적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간 협업체제도 개선하기로 했다.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할 상시감시 지표도 개발된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금융산업과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저축은행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은행은 ‘부실징후여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이상 징후를 상시감시에 이용한다.또 금감원은 심층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 파생·회계·법률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참여하는 ‘리스크분석지원단’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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