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제 운영 및 감시 지표 개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검사원이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법규준수 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 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할 상시감시 지표도 개발된다.13일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상시감시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원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자금 조달·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상시점검제’를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그동안은 금융사 업무보고서 등을 사무실에서 수집함에 따라 현장감 있는 상시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파견감독관 제도의 경우 중점 상시감시 보고서를 신설, 감시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견감독관에게 검사실시권이나 검사요청권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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