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112신고요원 활성화로 범죄예방 효과기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경찰서와 연천우체국은 아동안전망 구축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3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연천경찰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들을 국민행복 지킴이로 위촉하고, 아동안전망 구축과 4대 사회악 근절 범죄 신고 요원으로 활동을 보장했다.
범죄신고 요원으로 위촉된 연천우체국 집배원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112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연천경찰서는 내다보고 있으며, 위급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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