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연천우체국 아동안전수호천사 위촉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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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연천우체국 아동안전수호천사 위촉 MOU 체결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3.08.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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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112신고요원 활성화로 범죄예방 효과기대

▲ 연영흠 연천경찰서장과 연천우체국 직원들이 MOU를 체결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천경찰서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경찰서와 연천우체국은 아동안전망 구축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3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연천경찰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들을 국민행복 지킴이로 위촉하고, 아동안전망 구축과 4대 사회악 근절 범죄 신고 요원으로 활동을 보장했다.

범죄신고 요원으로 위촉된 연천우체국 집배원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112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연천경찰서는 내다보고 있으며, 위급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영흠 연천경찰서장은 “최우수 도내 치안만족도는 유관기관들과 협력단체들의 큰 힘이 됐다”며“주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배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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