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에서는 고남소하천정비공사를 2016년부터 총사업비 31억여 원을 들어 시행하면서 하천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처리계획서도 없이 주변에 농사짓는 곳에 매립 또는 성토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설계서에도 없는 순환골재를 시공사 현장 대리인이 임의대로 하천 주변 도로에 깔라 사용해오다가 본사 취재원의 지적이 있자, 이를 수거해서 마을 주민 마당 등에 깔라 주는 등 그야말로 칠곡군 안전관리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본사 취재원은 칠곡군 안전관리과 담당자에게 “하천에서 발생한 토석 처리계획서와 순환골재 사용 설계 내역서를 보여 달라”는 답변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현장 대리인이 하천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요구하면 갖다 주고 순환골재는 현장 대리인이 임의대로 사용해서 다시 이웃에 주었다”고 했다.
해당 현장에는 순환골재를 하천도로에 깔라 놓아 하천공사를 하면서 빗물로 쓸러 내려와 하천에 폐콘크리트 덩어리와 자갈, 흙 등이 쉽게 볼 수 있다. 이것 뿐만아니다 하천 바닥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교량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천 내에 흙 속에 그대로 방치와 교량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시멘트 물이 빗물에 쓸려내러 가는 등 현장 관계자는 수질 안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칠곡군 환경관리과 폐기물 담당은 “하천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토석 등은 폐기물로 볼 수 없다”라며 “순환골재는 반입할 때부터 순환골재이기 때문에 반출해서 다른 곳에 사용해도 순환골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칠곡군에서는 하천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토석과 현장에서 반출된 순환골재 등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스스로 처리하거나 배출자 신고 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도 칠곡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