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2일 고지가 시작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 규모는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7%(3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지 인원은 약 95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42.0%(28만 명) 늘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고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에 고지 세액은 1조8000억 원이었다. 1년 사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5배가량으로 늘고, 세액은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법인 기본공제 폐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가 더해지며 종부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액은 2조7000억 원, 법인은 2조3000억 원으로 합산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하며, 특히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보유자의 세액이 2조6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94만7000명의 고지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8만5000명, 법인은 6만2000명이며,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보유자는 41만5000명 가량이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커져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료를 올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