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편법운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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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연대보증 편법운용 점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8.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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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객 민원 및 금융사 애로사항도 살필 것”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금융사들의 연대보증 편법 운용을 막고자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번 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각 금융업협회가 중심적으로 나서 연대보증 관련 약관 개정 여부, 과도한 금리인상 또는 대출 축소 사례, 금융사 임직원 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은행 등 제1금융권은 지난해, 저축은행과 신협,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올해 7월 연대보증을 폐지했다.고 사무처장은 “내규나 약관을 제대로 개정했는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대출을 축소하는 등 연대보증을 편법 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보려 한다”며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객 민원이나 금융사의 애로사항도 점검해 연대보증이 폐지되는데 걸림돌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또 올해 10월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대응 방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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