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지법·대장동 방지2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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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방지법·대장동 방지2법 본회의 통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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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입법 추진’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대장동 방지3법' 중 2개의 법안과 'LH 방지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제주 4·3사건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법안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이익과 관련된 3법에 해당한다. 나머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는 또 'LH 방지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LH 사태에서 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재판 중일 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우려로 제외돼 LH사태 연루자의 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외에도 △코로나 폐업 세입자에 계약해지권을 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 허용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보상을 지급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 간 막판 갈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민적 어려움 속에서 관련 긴급법안 논의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야당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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