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시와 인사 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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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와 인사 운영 협약 체결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1.1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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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힘찬 첫걸음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와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의회의장, 천안시장   업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천안시의회의장, 천안시장 업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서는 ▲우수 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 ▲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사업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 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해 시와 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지며 갖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집행부와의 협치가 없었다면, 연구모임과 T/F팀 운영 등 천안이 모범사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며 집행부에 감사를 전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방자치 전부개정은 지방의회가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선의 협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며 기간 중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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