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에 신고되는 지자체 전담 사무 시군 공무원이 1차 출동 및 민원 해결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충남자치경찰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112에 접수된 자치단체 전담 사무와 관련, 해당 시․군에서 1차 출동 및 민원을 해결하는 ‘시군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기 동물 구호 등 112에 접수되는 지자체 전담 사무는 경찰이 우선 출동해도 경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번 현장 대응체계 구축으로 경찰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위원회에 따르면 시군 24시 현장 대응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도민과 경찰, 지자체에 효과성이 높은 경우, 도 지방정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기준인건비·법령개정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현장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대응체계는 올해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지난 5월 10일 양승조 지사와 도내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건의 사항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경찰의 범죄사건 등 본연의 긴급사건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112로 신고되는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5월 20일 도내 15개 시군과 화상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설명했으며, 이후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해 관련 부서 담당자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을 만나 도민 안전과 신속한 112신고 처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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