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공회전’하다 멈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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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공회전’하다 멈출 수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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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절충안 마련 공감대
전문가 “언급되는 방안들 법 개정 필요… 처리 불투명”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폐기했던 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져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따지고 보면 이 방안은 새로울 게 없다. 지난 6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납부유예 도입 방안의 운을 떼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 이후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입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는 두 달여 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되기까지 당정이 진통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런 탓에 납부유예를 포함한 종부세와 관련 다른 방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법안 통과와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은 사실상 아닌 셈이다. 

더욱이 납부유예제도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종부세 납부 시점을 늦추는 대신 주택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에도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에서 공시가 현실화라는 대의명분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 보유세 상한제 조정(150%→120%)도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95%, 내년 100%)을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만큼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당정이 조급하기는 조급한 모양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너무 뻔히 눈에 보이는 수를 내놓았다”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혜택을 받을 대상을 1주택자로 명확하게 설정한 점”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어설프게 다주택자의 표를 얻으려다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전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1237만7000명,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232만명으로 어느 쪽을 공략해야 하는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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