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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1월부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을 55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3차 보상금으로 농가 133곳에 1,9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를 열고 3차 보상금 대상 농가 수와 지급액을 결정했으며, 앞서 7일에는 기준가격 대상 품목을 현행 50종에서 55종으로 확정했다.
추가된 품목은 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 등 5종으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중소영세농과 가족농이 수혜 범위에 들게 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종합계획(학교․공공 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군은 이 제도에 따라 지난 6월과 9월 2회에 걸쳐 농가 157곳(중복 포함)에 4,6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내년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기준가격 보장제와 군수 품질인증제 등 차별화된 먹거리 정책으로 농업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에 대한 안전 식자재 제공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