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신규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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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신규종목 지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2.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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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후, 41년 만에 제주도에서 지정되는 무속의례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안에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큰 심방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제주큰굿>은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군문열림(신역(神域)의 문)을 여는 의례)장면=문화재청 제공
군문열림(신역(神域)의 문)을 여는 의례)장면=문화재청 제공
또한,  수많은 신(神)들을 초대해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부터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과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되어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열두본풀이 가운데  본풀이는 본(本)[근본]을 푼다는 뜻으로, 열두본풀이는 제주에서 심방들이 굿을 할 때 제상(祭床) 앞에 앉아서 신(神)의 내력담을 읊는 것을 말한다. 본풀이에는 천지 개벽 신화인 '천지왕본풀이'를 비롯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등이 있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을 갖췄고, 전승의지 등이 탁월해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큰굿>?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1980년 11월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 가치와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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