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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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위원회,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1위 선정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1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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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스마트 안심화장실 조성을 통한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틍합시스템 구축
2021년 4월 29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1년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1)에 따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역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모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안전 수요를 반영한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노인, 교통 등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콘텐츠를 공모했다. 사업 창의성·실행 및 지속 가능성 및 지역 체감안전도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결과,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청한 18개 사업 중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스마트 안심화장실 조성을 통한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근 날로 지능화 되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도시철도 역사 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에 대하여‘불법카메라 탐지 스마트기술’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역사 내 공중화장실 이용 중 실신 또는 전도 상황 발생 시‘움직임․재실 감지 적외선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중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되면,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대전경찰청과 협업하여 2022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특히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적 생활안전망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인 2022년에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치안 시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최우선 가치인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치안환경 구축을 위해 위원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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