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148톤, 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A호는 실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였으나 약 15시간이 지난 오후 7시께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ㆍ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입역 12시간 이전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와 시간 등 입역 정보를 중국 농업농촌부를 통해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재수 서장은 “코로나 19 위기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