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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고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해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때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다.
물론 보행자보호의무가 적시된 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개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앞서 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2~3회 위반시 보험료가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10%가 할증되는 불이익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회전하면 바로 만나는 신호등에서 빨간불일때는 기존처럼 정상 진행하면 되고, 초록불 일시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해도 되지만 한 명의 보행자라도 건너고 있으면 진행해서는 안된다.
필자의 친구들도 제일 관심많은 부분이 교통사고 관련이고 이에 따라 이 기사의 내용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지금까지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이 글을 통해 정확히 바로 잡았으면 한다.
다가오는 임인년! 우리 모두 교통사고 없이 안전운전 밝은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