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도로 위에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한 시장 조사 업체 발표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대리운전기사, 학생들 등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등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미만에 속하는 것들을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이라고 한다.
개인형이동장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만 16세 이상 중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 과로ㆍ약물 운전(범칙금 10만 원),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범칙금 1만 원),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 원) 시 각각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음주운전(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불응(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또는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행정처분도 이뤄지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개인형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법이 시행된지 5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난 10월 28일 저녁 서울시 노원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7살 고등학생 A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위 장치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전신주와 충돌한 사건이 있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부터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생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잘 전파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동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개발된 개인형이동장치인 만큼 안전수칙을 잘지켜 우리 모두 평화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면 좋겠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