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의식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촉법 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