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보일 경우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한다.
개정되기 전에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의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행자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조항을 신설하여 '시, 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밝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도 실시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신설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로 확인된다.
위 법은 6개월의 계도를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새로 개정된 법을 운전자들이 익힘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