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어떤 방식이든 방송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행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은 대선후보간 양자토론을 보고 듣고 정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사의 자율 취재에 의한 생방송과 중계방송뿐 아니라 녹화 방송과 심지어 유튜브 전체 업로드까지 막은 행위는 국민들에게 양자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상파가 아닌 종편 등 방송사 실시간 중계와 언론사 유튜브 채널 중계, 전체 영상 게시 등이 전면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토론회를 실시간 중계할 수는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는 있다. 또한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할 수 없다.
한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양자토론을 오는 31일로 잡았으나 토론 진행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2월 3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첫 4자TV토론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