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4일 금산군청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 인사·조직 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정우 금산군수와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실시 ▲ 신규임용시험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통합운영 등 인사·조직 운영 상 필요한 사항들이다.
문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