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순주 기자] 보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성군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보성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자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여야 하며,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3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83가구에 13억4천5백만 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지원사업비는 코로나로 주민들의 어려운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신청인이 직접지원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