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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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09.0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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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구리전통시장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16명과 합동 실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는 구리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유통 성수기기인 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부정유통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캠페인은 농관원이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 16명과 농관원 직원 5명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팔때는 원산지표시, 살때는 원산지 확인”, “올바른 원산지표시, 소비자신뢰보장”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전단 및 푯말을 상인들에게 나눠주며 원산지표시 홍보와 계도를 활동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일부 상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시된 것이다.농관원 황인석 소장은 "민간감시 주체인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원산지표시룰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가 알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사실로 확정된 물량에 대해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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