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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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지원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3.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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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25. 신청 접수... 지원대수 약 2,600여대(90억 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교통약자이동센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9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수는 약 2,600대이며, 대전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면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방문하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선착순이 아닌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유예차량과 생계형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고 장치 제작사와 부착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28만~65만 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참고(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저감장치’검색)하면 된다.
대전시는“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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