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계약 시,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추가 취득 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6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8일 시에 따르면 기존 거래금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취득 시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거래되는 토지의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이 매수인별 6억 원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한다.
또한 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서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매수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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