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운수업 종사자 등 5125명을 대상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19억1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그 외 30만 원이 지급되며 종교시설 50만 원, 취약계층 30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운수종사자(개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문화예술인, 특수고용근로자(대리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점검기사), 노점상 등이 포함됐다.
단, 2021년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 위반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전기판매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며 구비서류를 갖춰 금산종합체육관 및 금산읍을 제외한 9개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통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영업활동 증빙자료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산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를 운영해 ▲3월 21일 1번 ▲3월 22일 2번▲3월 23일 3번 ▲3월 24일 4번 ▲3월 25일 5번 ▲3월 28일 6번 ▲3월 29일 7번 ▲3월 30일 8번 ▲3월 31일 9번 ▲4월 1일 0번 순으로 진행하며 4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제한 없이 진행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0부제 해당일에 맞춰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