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연재해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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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연재해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홍보 나서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2.03.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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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
태안군청사 전경
태안군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태안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호우·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효용이 크다.

태안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되며, 금액이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늘어나 더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세입자 가입 가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며, 보험 가입은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개 민간보험사에서 가능하다.

군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더 많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를 들어 80㎡ 주택의 경우 연 4900~5510원만 자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며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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