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또렷하고 매력적인 눈매를 만들기 위한 눈 화장품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안전한 눈 화장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자극에 민감한 눈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특히 눈 화장 시 눈이나 눈 주변이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화장을 삼가야 하며, 렌즈 착용 중 눈에 화장품이 들어가면 눈을 비비거나 렌즈 제거 과정에 눈에 미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에 화학성분이 들어가면 결막과 각막에 자극을 주어 결막충혈, 이물감, 염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눈 안쪽 깊숙한 곳까지 라인을 그리거나 눈 화장 이후에 눈꺼풀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눈 화장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바꿔 쓰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을 쓸 때도 면봉과 같은 일회용품을 이용하여 샘플을 테스트해 줄 것을 권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