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모든 민방위 대원 7만8000여명이다.
해당 기간 내 시 홈페이지에 링크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스마트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짜리 교육을 시청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기간(5월17일~6월1일) 동안은 교육이 운영되지 않는다.
사이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후 과제물을 작성‧제출하거나 올해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교육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 두 차례 보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