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내달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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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내달부터 본격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4.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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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6억 원 투입, 생활주택 10가구·실습농장 10개소 등 조성
구룡동 35-10번지(구량1길 237) 외 1필지 일원에 조성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사진제공=정읍시)
구룡동 35-10번지(구량1길 237) 외 1필지 일원에 조성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읍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읍시는 구룡동 35-10번지(구량1길 237) 외 1필지 일원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1ha 면적에 생활동 8동 10가구, 농기구 공동창고 1동, 실습농장 10구획의 시설 규모로 조성됐다. 
가족 실습농장에 거주하는 입교자는 8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과 실용 교육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가족 실습농장 거주시설에 입주해 영농체험교육과 실용 교육(농촌 생활 적응 교육)을 이수할 입교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모집 세대는 2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로, 총 1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로 이주해 귀농을 희망하거나 귀농 의지가 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정읍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이고 2인 이상 전입신고 가능한 세대여야 하며, 단독세대는 입교할 수 없다.  선정된 입교자는 세대별 생활 주택(13B형~15형 4종)과 실습농장 230㎡를 포함해, 월 17만9000원부터 20만7000원까지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동 주택은 투룸형 단독주택이며, TV와 냉장고, 세탁기, 밥솥, 인덕션, 인터넷 등의 시설이 완비돼 있다. 신청 관련 문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시민마당-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에게 정주 여건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귀농·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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