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취약 지역 중심 쓰개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 배달과 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반은 쓰레기더미에서 나온 고지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불법투기자를 찾는 등 단속을 강화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계도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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